국토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지역특화재생·인정사업·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4종류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든 유형에서 신규 사업을 선정한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등의 국토 균형발전 투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권이 확대된다. 혁신지구를 제외한 3개 사업의 국비 보조 예산은 지방정부가 자율 편성할 수 있다.
3월 서류 접수, 4∼5월 서면·현장 발표평가, 6월 선정 심의를 거쳐 사업 예산 신청이 진행된다.
지역특화재생사업에 선정된 지방정부에는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 인정사업에는 3년간 최대 50억원이 지원된다.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은 일반정비형이 5년간 최대 150억원, 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재생의 성공은 지역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된 내실 있는 사업계획에서 시작된다"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 선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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