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설탕 담합과 관련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8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담합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총액 기준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업체당 과징금 기준으로는 최대 규모다.
다만 공정위 내에서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로 빛이 바랬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 발표 열흘 전 제당사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 2개 법인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검찰이 큰 성과를 냈다"며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해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튿날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공정위를 향해 "공정거래 사건은 누군가(공정위)가 꼭 고발해야 하고 고발 안 하면 수사도 못하고 기소도 못하고 처벌도 못한다. 이상하지 않나"라고 언급하며 개선을 지시했다.
국내 법 체계상 공정위는 행정적 제재, 검찰과 사법부는 사법적 제재를 진행한다. 공정위가 과태료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에 나선 뒤 고발을 요청해야 사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공정위가 고발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논란은 계속됐다.
이에 1996년 검찰총장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고발요청권이 도입됐다. 설탕 담합 사건 역시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발동해 기소가 진행됐다. 이후 2014년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감사원장 등으로 고발 주체가 확대됐다.
공정거래사건의 전문성이 큰 만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발권이 확대될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한 행정조사와 형사수사가 병행되는 만큼 기업 부담이 확대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담합 등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검찰 기소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행정제재 부과와 행정적 제재, 형사고발권도 보유한 만큼 권한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를 요청하도록 활로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지지부진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설탕 담합 사건이다. 검찰 기소가 먼저 이뤄지고 공정위의 제재는 이보다 늦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제재 과정에 대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박도 거센 상황이다. 공정위 사건은 전원회의에 상정한 이를 위원들이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 과태료·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 고발 역시 판단된다. 행정적 제재의 사실상 1심 역할을 하는 만큼 시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걸린다. 여기에 공정위는 통상 전원회의 사건은 공개하지 않는다.
담합 등이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에도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공정위 조사가 없었으면 업체들의 자진 신고를 왜 하겠는가"라며 "경제 분석, 가격 동향 분석, 혐의 포착, 인지 조사 등의 성과가 자진 신고"라고 반박했다.
특히 최근 사건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 위원장은 "설탕 담합의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기존 사건에 비해 40% 가까운 기간 단축을 이뤘다"며 "신속대응팀 등을 활용해 빠른 속도로 사건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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