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는 13일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깨끗한 도시미관과 시민들의 보행 안전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당·집회현수막의 표시 및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수량을 읍·면·동(행정동)별로 2개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며, 혐오·비방·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집회현수막의 경우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집회도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은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한편,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는 정당 및 집회 관련 현수막이 주요 교차로와 보행로, 학교 주변 등에 과도하게 설치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졌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시야를 가리는 설치 방식으로 교통 안전을 위협하거나, 동일 장소에 다수 현수막이 중복 게시돼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이유로 일반 상업 현수막보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자영업자 광고물은 엄격히 단속하면서 정당 현수막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반복되자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졌다.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이 실제 거리 환경 개선과 시민 불편 해소로 이어질지, 또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사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후속 집행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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