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아들 그리, '군법 위반' 논란 해명…"허가 받고 촬영"

사진유튜브 그리구라 캡처
[사진=유튜브 '그리구라' 캡처]
방송인 김구라 아들 그리가 '라디오 스타' 출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14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는 '필승! 그리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조영구 근황) [김구라 경제연구소 EP.85 - 그리 편'의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김구라는 아들 그리의 등장에 "논란이 좀 있었다. 9시에 전역을 하고 위병소를 통과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엔 민간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방부 법령상 그날 12시까지는 민간인이면서도 군인 신분이더라"고 말했다.

이에 그리는 "그래서 전역 당일에 사고를 치면 군에서 재판을 받는다. 전역한 장병들이 너무 자유의 몸이라 생각을 해서 술도 많이 먹고, 사고도 칠 수 있으니까 책임감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군인 신분으로 다른 영리 활동을 하면 안 되는데, 라디오스타는 미리 사전에 허가를 받고 촬영 한거다"라며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논란이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아빠 찬스로 라디오 스타에 나왔다는 논란도 있었는데, 물론 아버지가 MC셔서 쉽게 나간 건 맞지만 제작진분들도 그런 그림을 원하셔서 섭외를 하신 거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구라도 "오해하기 쉬운데 라디오 스타는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프로그램이 아니다"며 "난 동현이의 촬영을나중에 알게 됐고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리 역시 "요즘 병장을 4개월 하는데, 병장 1개월 차 때 섭외가 됐다. '첫 방송이 '라스'였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 주셔서 출연을 결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2024년 7월에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그리는 2026년 1월 28일 전역했다. 그러나 전역 신고 후 4시간 만에 '라디오 스타'에 출연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누리꾼들은 민법 제 159조에 따라 전역일 다음 날은 29일부터 민간이 신분이 되고, 전역일 당일은 군인 신분이라 '군인의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해병대 측은 다수의 매체를 통해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의 승인을 받고 출연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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