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포고령을 통해 이번 조치가 1974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부 품목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및 일부 경·중·대형 차량과 부품, 일부 항공우주 제품이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추가 관세가 부과된 품목에는 이번 10% 할증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캐나다·멕시코산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는 품목과 중미자유무역협정(DR-CAFTA) 대상 일부 섬유·의류 제품도 면제 대상이다.
백악관은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다"며 "관세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국내 생산을 촉진하며, 비용을 낮추고 임금을 높이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고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후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10%에 글로벌 관세 부과에 서명한 직후에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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