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게 농약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자금 갈등 속에서 범행을 준비하고 중국산 고독성 농약까지 불법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 및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9시께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한 카페에서 동업자 B씨에게 농약이 섞인 음료를 건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농약은 국내에서 제조·판매·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B씨는 음료를 마신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며 약 사흘 뒤 의식을 회복했다. 현재는 통원 치료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22년부터 투자 프로그램 사업을 함께 운영해왔으나 자금 운용 문제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회사 자금을 포함해 11억여원을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뒤 관계가 악화됐고, 이후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0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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