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연합뉴스와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들은 범행 계획 시점과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씨 자택에서 술에 약물을 섞어 B씨의 남편인 50대 남성 C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C씨는 해당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술에 섞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약물의 정확한 성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약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약물 입수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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