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의 미국 자회사 세티(SETi)가 광반도체 특허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반도체는 24일 이달 미국 연방법원이 레이저컴포넌츠가 세티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제조·판매·수입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특허 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을 활용한 모든 제품에 대해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기업의 임직원뿐 아니라 침해 행위에 협력하거나 관여한 제3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친다고 설명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번 분쟁이 과거 OEM 생산을 맡았던 서울바이오시스 전직 임원이 설립한 회사에서 제작한 제품을 레이저컴포넌츠가 미국으로 들여와 판매한 데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원천 기술 침해에 대해 미국 법원이 엄중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특허는 반도체 내부 전류 흐름과 각 층 구조를 최적화해 광자 생성 효율을 극대화하고, 광자 손실을 최소화해 성능을 높이는 기술이다.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핵심 원천 기술로, 차세대 증강현실(AR) 글라스와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라케시 제인 세티 최고경영자(CEO)는 “광반도체 특허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미국 특허가 해외 기업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