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을 키우는 ‘등골 브레이커’로 지적돼 온 교복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내놨다.전국 학교의 교복 가격과 공급업체 현황을 전수 조사해 가격 구조 전반을 손질하고,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은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복 가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7일부터 3월 16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중·고교 약 5천700곳을 대상으로 교복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학교별 교복 가격과 선정 업체 현황을 분석해 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학부모 부담이 커진 배경으로 정장형 교복보다는 생활복·체육복 등 추가 구매 품목 가격 상승이 지목된 만큼, 상반기 중 품목별 상한가를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교복비는 시·도별 상한가 범위 내에서 지원되지만, 생활복과 체육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장형 교복은 가격이 높고 활동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해 단계적 폐지를 유도한다. 대신 생활형 교복이나 체육복 등 편안한 복장으로의 전환을 장려할 방침이다. 다만 최종 결정은 각 학교가 하도록 해 일괄 폐지 방식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급 구조 다변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생산자 협동조합’의 입찰 참여도 적극 지원한다. 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공동 브랜드 개발을 위한 컨설팅, 보증·융자 지원 등을 검토한다. 사회연대경제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신학기를 앞두고 교복 업체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3월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한편 이날 ‘학원비 관리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3월까지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교습비 편법 인상, 초과 징수, 기타경비 과다 부과, 자습시간의 교습시간 포함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교습비 상위 10% 이내이거나 최근 5년간 인상률이 높은 학원이 우선 점검 대상이다.
관계부처 합동 점검 체계도 가동된다. 교육청이 위·편법 의심 사례를 제출하면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함께 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초과 교습비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고 포상금 역시 최대 10배까지 인상해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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