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12% ↑…㎡당 222만원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아파트 분양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가 기존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16∼25층,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의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한다.
 
인상분은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최종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