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26년 '산사태 피해 제로' 목표…622억원 투입 예방 중심 전환

  • 사방댐 100개 소 등 우기 전 완료…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복구·관리 권한 강화

국민 안전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사진경상북도
국민 안전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그래픽. [사진=경상북도]
 
경북도가 기후위기 심화와 대형 산불 이후 지반 약화에 대응해 ‘2026년 산사태 피해 제로’를 목표로 한 선제적 예방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
 
도는 3월 초 동절기 공사 중지 해제와 동시에 총 622억원(국비 436억원·도비 131억원·시군비 55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사방사업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여름철 장마 이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해 우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중점 추진 사업은 △사방댐 100개 소 신설 △계류보전 60km 정비 △산지사방 24ha 시공 △산림유역관리 18개 소 구축 등이다.
 
사방댐은 집중 호우 시 토석류를 차단하는 1차 방어선으로, 최근 국지성 호우 빈도 증가에 따라 설치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도는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정기 점검과 준설을 병행해 시설물 기능을 상시 유지할 방침이다.
 
인프라 확충과 병행해 산사태 취약 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강화한다.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취약지를 지정·고시하고, 현장 표지판 설치를 통해 주민에게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특히 취약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 교육’을 실시해 발생 징후 인지, 대피소 위치, 행동 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제도적 기반도 강화됐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재난 관리 범위가 산림 경계로부터 50m 이내 인접 지역까지 확대됐다. 이로써 기존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경계 구간 관리가 가능해졌다.
 
또 산사태 피해지 복구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별도 동의 없이도 복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됐다.
 
경북도는 향후 사방사업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대상지는 산사태 취약 지역 내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각 시·군 산림 부서를 통해 접수한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극한 호우가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은 기상특보와 산림재난 문자에 각별히 유의하고, 위험 징후 발견 시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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