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 배당

  • 형사 12부, 내란전담재판부...재판장에 이승철, 주심에 조진구 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12부에 배당됐다.

4일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배당했다. 이승철 판사가 재판장을, 조진구 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형사 12부는 형사1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전담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도 동시에 심리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지난달 23일부터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가동 중이다.

앞서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