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 복무로 인해 발생하는 연금 가입 공백을 줄여 청년층의 노후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국가를 위해 복무한 청년들이 장래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됐지만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을 추가로 개정하고,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까지 모든 복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적용을 목표로 한다.
계획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육군과 해병대 복무 기간인 18개월 전부가 인정되고, 해군은 20개월,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반영된다. 지금까지 일부만 인정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복무 기간을 전부 보상하는 구조로 바뀌는 셈이다.
정부가 군 복무 기간 전체 인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청년층의 노후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면서 18세에서 24세 사이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약 24.3%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편 제도 시행 전에도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군 복무 추후 납부’ 제도다. 군 복무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본인이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다만 제도 활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지난 22년 동안 전체 전역자 가운데 약 0.055%만이 이 제도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약 2년의 군 복무 기간에 대해 약 648만 원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이후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144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낸 금액보다 두 배가 넘는 연금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