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농민 기초연금의 대폭 인상을 가로막는 가장 큰 구조적 제약으로 꼽힌다.
출산율은 급락하는 반면 기대수명은 늘어나면서 연금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떠받칠 노동력은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금기금이 2027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고, 2035년에는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2040년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가 약 4억200만명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간 격차도 문제다. 상하이의 기초연금이 월 1555위안(약 34만원)인 반면, 간쑤성은 249위안(약 5만4000원)에 그쳐 약 6배 차이를 보인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일수록 연금 부담이 빠르게 커지며 일부 지역은 이미 부채에 의존해 연금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도 제도 개편에 나섰다. 70여 년 만에 정년퇴직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030년부터는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입 기간을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재정 부담을 늦추는 '시간 벌기'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농민과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계층이 연금제도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근본 원인인 저출산과 노동력 감소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연금 고갈 우려는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셈이다.
게다가 현재 중국은 민생 복지 확대와 함께 첨단 산업 투자, 국방 현대화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어느 하나도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 개혁의 여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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