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우선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반복된 법 위반에 대해 가중 처벌을 강화한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과거 5년간 법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부과기준율 체계도 정비한다.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더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3단계 부과체계에서 4단계 부과체계로 개편한다.
감경 사유도 축소할 예정이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해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반복된 법 위반에 대해 가중 처벌을 강화한다.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법을 과거 5년간 법을 1회만 위반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4회 위반한 경우 최대 100%까지 과징금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부과기준율 체계도 정비한다. 중대성 정도별로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더 세분화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3단계 부과체계에서 4단계 부과체계로 개편한다.
감경 사유도 축소할 예정이다. 현행 고시는 사업자가 조사와 심의 각각에 대해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각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고시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로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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