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협회, 공정위 담합 제재에 불복…"행정소송 예고"

  • 농식품부 "가격 고시,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

가격고시
[자료=대한산란계협회]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제재에 불복했다. 최근 계란값 급등은 협회의 가격 고시 때문이 아니라 질병 발생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산란계협회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협회의 가격 참고정보 제공이 중단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계란 가격은 오히려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달 산란계협회의 기준가격이 계란 산지가격을 올렸다고 보고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일부 중소형마트에서는 30개 계란 가격이 9000원을 넘고 구매 수량 제한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 외식업계에서도 계란 사용을 줄이는 등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가격 상승 배경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살처분,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산란율 저하, 사육기준면적 확대 정책, 등급제 운영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꼽았다. 또 가격 참고정보 제공이 중단된 이후 산지 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져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최근 농식품부가 민법38조를 근거로 협회의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경두 산란계협회 전무는 "가격 고시는 사료비와 계란 수입 동향 등을 종합해 계란의 손익분기점을 파악할 수 있는 바로미터 역할을 했다"며 "산지 가격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됐기에 유통업계가 가격을 함부로 올리지 못했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중 공정위에 의결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계란 가격 고시 자체가 조건부 인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란계협회가 가격 고시를 하지 않는 조건에서 설립허가를 해준 것"이라며 "협회는 그동안 가격 고시를 계속 해왔고 이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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