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30일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을 대상으로 은행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현장점검에 나선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첫 대상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 유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나온 당국의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고 경고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 농협중앙회가 첫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타 은행에 비해 고위험 차주 비중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 등록 후 수개월 만에 대출이 다시 실행됐거나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집중된 것 등이 고위험 유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6·27 대책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 2만여 건을 점검한 결과 총 127건, 588억원 규모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강남 3구 아파트 외에도 △사업자 등록과 대출 일자가 짧은 차주 △취급 은행 점포와 건물 주소지가 차이가 큰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당국의 현장 점검에 발맞춰 은행권도 자체적인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행은 지난 20일부터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마이너스통장 방식 신규 취급을 종료했다. 상환 구조 중 수시 인출이 가능한 마통 방식을 제외하고 분할상환 등 통제 가능한 방식 중심으로 상품 체계를 재편한 것이다. 다른 은행들도 비대면 한도 축소, 심사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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