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별법 시행으로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산업 전환의 출발점이자 지역 자긍심 회복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실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률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해당 지역들은 ‘폐광지역’으로 불리며 산업 쇠퇴와 함께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돼 왔다. 이는 지역 정체성은 물론 투자 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특별법 시행으로 ‘폐광지역’은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단순한 이름 변경을 넘어 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과거 산업화 중심지였던 역할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수소 산업과 탄소포집·활용기술(CCUS) 등 미래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지역 내 추진 중인 첨단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과 민간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
이철규 의원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은 과거 ‘폐광’ 이미지를 넘어 미래로 도약하려는 의지를 담은 공간”이라며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던 지역들이 전환 모델이자 미래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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