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처 살해 후 시신 유기한 60대 남성 구속 송치

  •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6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 배수로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수사 과정을 거쳐 기수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우면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이 든 가방을 충북 음성군의 한 묘지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당일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경 충북 음성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산 분할 문제로 전처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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