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할 경우 설립 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이는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의무를 유예한다. 법인 분할로 기존에 적용받던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 전 허가배출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 승인기업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고용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업부 장관이 우선지원 대상으로 추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석화특별법은 다음 주 시행령 공표시 즉시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와 석유화학업계는 중동전쟁에 따른 나프타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보건의료·생필품 등 주요 품목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면서 국민 생활과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석화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편도 꼭 필요한 과제인 만큼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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