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ISA 확대 등 논의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재정경제부는 15일 한국경제인협회 사무실에서 한경협,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최근 어려운 대외여건과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후 세제지원 개선과 국내주식투자·벤처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을 건의했다.

이밖에 각계각층의 납세자와 기업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세제지원 건의가 이어졌으며 각 기관에서 건의한 주요 과제의 기대효과와 우려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논의가 이뤄졌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 기업·납세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 실장은 "오늘 건의된 건의들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금융 전환,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 등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추후 세법개정 관련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재경부는 현장 의견 청취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20일에는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세무사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을 추가 방문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