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 더는 소외 없다"…중복상장 규제 강화 속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중복상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해 일반주주 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개정 상법으로 확대된 주주 충실 의무를 상장제도에 반영해, 중복상장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가 기업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지 못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일반주주는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가 아니다”라며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은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 의무가 상장제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우리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는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상장을 활용해 온 반면,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 성과를 공정하게 향유하지 못하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자본시장 문화를 조성해 가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의 틀을 적용해 중복상장을 심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중복상장과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중복상장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회사 이사회가 중복상장이 주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다”며 “세부 기준과 절차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고, 시행 이후에는 개별 심사 사례를 축적해 가이드라인을 보완함으로써 기준의 구체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국거래소는 의견 수렴을 거쳐 4월 중 관련 거래소 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 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7월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3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표된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려대 나현승 교수가 ‘중복상장 현황·규제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고,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중복상장 제도개선 추진방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심영 연세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임흥택 한국거래소 상무, 이상훈 경북대 교수,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한서경 부산대 투자동아리(SMP) 부회장, 방한철 한국투자증권 본부장, 김춘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 안상준 한국VC협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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