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보호 강화 필요" vs "과도한 규제 우려"…중복상장 개선안 놓고 의견 교차

  • '중복상장 제도개선 3차 세미나' 개최

  • 학계·법조계, 기관투자자 등 모여 논의

  • "중복 상장, 예외 없이 전면 금지가 맞아"

  • "논의 이해 하나 상장은 자본 조달 수단"

사진송윤서 기자
한국거래소는 27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3차 세미나'를 열고 중복상장 과정에서의 모회사 이사회 책임과 주주 보호 의무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송윤서 기자]

중복상장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필요성과 기업 자금조달 위축 우려가 맞부딪혔다. 기관투자자들은 중복상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주주 보호 장치 도입을 요구한 반면, 업계 측은 일률적인 규제가 기업공개(IPO)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중복상장 제도개선 3차 세미나'를 열고 중복상장 과정에서의 모회사 이사회 책임과 주주 보호 의무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와 법조계, 기관투자자, 증권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왕수봉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중복상장 과정에서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영향평가 △주주보호방안 마련 △주주소통 △찬반 의결 및 통지 △공시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외부 회계법인·법무법인을 통한 객관적 영향 평가와 특별위원회 설치 필요성도 언급했다.

왕 교수는 특히 일반주주 동의 절차와 관련해 소수주주 다수결(MoM), 3%룰, 특별결의 방식 등을 비교하며 "일반주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는 중복상장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드러났다. 임성윤 달튼인베스트먼트 한국대표는 "중복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사안"이라며 "신규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에 대해 여전히 의문점이 많다"며 "완벽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려고 한다면 일반 주주의 다수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해 상충이 심한 케이스에는 MoM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 역시 "한국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복상장은 예외 없이 전면 금지하는 방향이 맞다"며 "인적분할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는 "벤처·중견기업은 IPO를 통한 투자 회수 의존도가 높다"며 "소규모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대해 조항이나 유예기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왕대식 NH투자증권 본부장은 "한국 대기업 지주회사 구조는 정부 정책 유도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성이 있다"며 "해외와 절대적인 기준을 두고 중복 상장을 비교하기보다는 국내 대기업이나 기업들의 특성을 감안해서 제도들이 논의돼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은 "논의를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상장은 기업의 중요한 자기자본 조달 수단"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MoM이나 주주 동의 의무화는 현행법상 근거가 부족하고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주 보호와 기업 성장 지원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제도안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임홍택 한국거래소 상무는 "주주의 실질적인 보호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에 방점이 찍혀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모든 사안들을 접근하고 있다"며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종합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2026_외국인걷기대회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