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KPI까지 바꿨다…'형식' 벗는 소비자보호

  • 우수사례 등장..."현장 작동은 아직 과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권에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경영전략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금융회사가 69곳으로 늘고,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곳도 15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이사회의 역할이다.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을 이사회에 직접 보고하는 회사는 55개사에서 69개사로 늘었고, 이사회 내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한 곳도 2개사에서 15개사로 증가했다. 소비자보호가 실무 차원을 넘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사례도 나오고 있다. 하나증권은 사외이사 중심의 소비자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며 관련 안건을 정기적으로 다루고 있고, 동양생명은 소비자보호 정책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선임한 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사회가 ‘보고받는 기구’를 넘어 직접 판단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의 위상도 크게 강화됐다. KPI 설계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부여한 회사는 64개사,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한 곳은 51개사로 늘었다. 소비자보호 조직이 영업 중심 구조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삼성증권은 CCO 선·해임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바꾸고 권한을 명문화했고, KB카드는 CCO 임기를 3년으로 늘리고 핵심 의사결정에서 사실상 거부권이 작동하도록 했다. 형식적 직책에 머물던 CCO가 실질적 통제 축으로 이동하는 흐름이다.

성과보상 체계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이사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회사는 69개사에 달했고, 일부 금융사는 조직 확대와 인력 보강에 나섰다. 

다만 제도 정착까지는 갈 길이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41개사로 절반 수준에 그쳤고, 직원 KPI에 관련 지표를 반영한 곳도 45개사에 머물렀다. 후속조치 전산관리 역시 절반에도 못 미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