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친일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이후 나온 첫 승소 사례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임선준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약 5300만원 상당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며, 이번 판결은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로 평가된다.
임선준은 고종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협력해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은 인물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행위자로 결정됐다.
법무부는 그의 후손이 상속받은 경기 여주시 소재 토지 8필지를 1993년부터 2000년 사이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1월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 이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도 국가 승소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소송 수행을 통해 단 1원의 친일재산이라도 끝까지 환수하겠다. 완전한 친일 청산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친일재산귀속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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