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이즈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법원은 금일 아티스트의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며 "아티스트는 ㈜원헌드레드레이블과의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그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법원의 판단을 통해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의무 등 전속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약금의 성격과 관련해서도 더보이즈 측은 "소속사는 그간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배척했다"며 "법원은 전속계약상 계약금의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의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미 지급된 계약금으로 아티스트에게 새로이 지급되어야 할 정산금을 갈음할 수 있다는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헌드레드레이블은 같은 날 공식 입장을 내고 "가처분 인용은 최종 판단이 아니다. '계약 해지 확정'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법적 왜곡"이라고 밝혔다.
원헌드레드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임시적·응급적 처분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은 전속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며,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대방 측이 이를 마치 최종 승소인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대중과 팬들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했다.
정산금과 계약금 문제를 두고도 원헌드레드는 "당사는 전속계약 체결 시 11인의 멤버에게 1인당 15억 원, 총 165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며 "9인의 멤버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정산금의 합계는 약 16억6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또 "상대방 법률대리인 측은 2026년 3월 16일 '더보이즈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전속계약을 합의해지해주면, 그간 미지급된 정산금은 포기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당사에 전달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콘서트 준비에 대해서도 원헌드레드는 "현재 진행 중인 4월 콘서트는 당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전문 업체를 통해 준비된 것"이라며 "멤버와 안무가들의 연습이 모두 당사 연습실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원헌드레드는 회사 경영 상황과 관련해서는 "일부 언론의 경영 악화 보도는 허위·과장된 내용"이라며 "해당 기사 게시는 이미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금지됐고, 당사는 10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투자사와의 인수합병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경영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