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정보공개서 등록 기한 안내…공공 RE100 목표도 조기 달성

  • 기한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마감일 24시까지 접수 인력 배치

  • 공공 태양광 28.5MW 보급으로 도·공공기관 전력 소비량 101%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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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한을 안내하고, 공공부문 전력 소비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공공 RE100’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쪽은 가맹점 창업 희망자의 계약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공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 행정이고, 다른 한쪽은 도와 산하기관의 전력 사용 구조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기후·에너지 행정이다.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가맹본부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의 경영 현황, 가맹점 수, 계약 조건 등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해당 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심사를 거쳐 공개된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일반 가맹본부의 신청 기한은 4월 30일이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18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최초 위반 시 200만원, 두 번째 위반 시 500만원, 세 번째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청은 우편·방문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다. 우편·방문 접수는 3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하고, 이후 시간에는 온라인 접수를 이용할 수 있다. 도는 마감일인 30일 자정까지 접수 인력을 배치해 기한 내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맹정보공개서 관리는 가맹점 창업시장 규모와도 맞닿아 있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조사 기준 경기도 내 가맹점은 8만4724개, 가맹점 종사자는 28만7729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 가맹본부의 재무 상태와 브랜드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야 분쟁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정기변경등록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창업 판단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하는 장치다.

공공 에너지 분야에서는 경기도가 도와 공공기관 전체 전력 소비량을 재생에너지 설비로 대체하는 목표를 앞당겨 달성했다. 도는 올해 4월 기준 총 28.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해 도와 공공기관의 전체 전력 소비량 28.2MW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1%다. 도는 이를 공공 RE100을 넘어선 ‘RE101’로 설명했다. 

이번 성과는 2023년 4월 경기 RE100 비전 선포 이후 추진한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전환계획의 결과다. 경기도는 2026년까지 공공부문 사용 전력을 100%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산하기관 경영평가에 재생에너지 달성도 지표를 반영했다.

공공기관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설비 투자와 부지 확보에 나서도록 제도적 장치를 넣은 셈이다. 도민 참여형 공공 유휴부지 발굴도 병행됐다. 서수원과 월암 나들목 일대 등 활용도가 낮았던 공공부지가 태양광 발전소로 전환됐고, 경기융합타운에는 1.5MW급 건물일체형 태양광 클러스터가 조성됐다. 

도는 공공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고효율 기술을 적용해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작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공공부문 전환 성과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31개 시군 전역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모델을 확산한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이번에 함께 공개된 두 조치는 분야는 다르지만, 제도 관리와 공공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연결된다. 가맹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은 창업 희망자가 계약 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 기반이고, 공공 RE101 달성은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에너지 전환 목표를 먼저 이행한 사례다.

도는 30일 가맹정보공개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기한 내 신청을 안내하는 한편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시군과 민간으로 넓히는 후속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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