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출범 한 달 20건 접수 

  •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자료제출명령권 등 신설 추진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출범 한 달여 만에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지난달 26일 정식 출범했다. 중소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기술분쟁을 신고하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적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기업이 겪는 분쟁 유형에 적합한 기관으로 연계한다.

이번에 신고된 20건 중 8건은 조사·수사기관에 배부가 완료됐으며, 9건은 전문가 상담·기관 협의 중이고, 기술탈취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반려됐다. 신고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신문고 담당 인력 추가 확보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년간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는 2024년 20건, 2025년 16건이다. 하지만 증거수집 곤란과 소송기간, 비용 부담으로 보상이 어려웠다.

현재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피해 사실 입증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자료제출명령권 신설, 행정조사 기반 입증, 제재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의 경우 올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도입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은 영세 중소기업이 손쉽게 신고하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마련했다"며 "현장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범부처 대응단 및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술 보호를 위한 예산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술 침해 건수는 299건, 피해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18억 2000만 원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해 모두 380여명(179건)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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