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광장, 정세진 변호사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 제4판 출간

  • 디지털금융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 변화 흐름 충실히 반영

정세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정세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유)광장은 정세진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가 '디지털금융 기초 법률상식'(한국금융연수원 펴냄) 제4판을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과 이에 대응하는 법·제도 변화 흐름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1년간 대규모 해킹사고와 전자금융 사고를 통해 데이터 유출, 서비스 중단, 정산 지연 등의 문제가 개별 기업을 넘어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디지털금융 관련 법률과 규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제4판에서는 생성형 AI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산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법적 쟁점을 반영하여, 금융 분야에서의 AI 활용과 관련된 주요 법률 이슈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도 변화와 함께, 신용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의 최신 개정 내용도 전반적으로 반영했다.

이 책은 디지털금융의 핵심 법률인 데이터 관련 법제와 전자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혁신금융서비스, 금융AI 등 다양한 디지털금융 서비스에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실무적으로 정리한 입문서로, 디지털금융 분야 종사자와 법조인을 위한 필독서로 자리 잡아 왔다. 특히 선례가 부족한 디지털금융 분야에서 최신 법령과 규제 동향을 기반으로 한 해설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실무자들에게 높은 활용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관련 강의의 교재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번 제4판은 기존의 집필 체계와 실무 중심의 설명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최근 개정된 신용정보법·개인정보 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반영하고, 새롭게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 및 금융 AI 관련 법률 이슈를 대폭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정보보호 및 전자금융 사고 대응 규제 흐름을 반영하여, 디지털금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상 쟁점도 정리했다.

정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전기전자전파공학부를 졸업하고 KAIST 전자전산학 석사를 마친 후 LG전자에서 개발자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IT 및 디지털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춘 법률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 광장에서 재직하고 있다. 데이터·핀테크·디지털금융·AI 분야를 주요 업무로 하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겸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디지털금융 규제는 여전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과 보안이라는 가치가 상호 긴장 속에서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판이 이러한 규제 환경을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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