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18일 개시

  • 1차 기간 미신청자도 신청·지급 가능...온라인 신청도 가능

  •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개요 사진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개요.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25만원이다.

또한 1차 신청·지급 기간(4월 27일~5월 8일) 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1차 지급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은 18일 오전 9시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약 7주 동안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의 경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만 제시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사용방법 사진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사용방법. [사진=행안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소멸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유흥·사행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고 8월 31일까지 잊지 않고 모두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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