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2일(현지시간)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솔루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소송 대상 특허 5건 모두에 대해 SK넥실리스의 주장을 인정하는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효율 향상에 기여하는 SK 넥실리스의 핵심 동박 특허 기술을 솔루스가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동박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형태와 물성을 안정적으로 제어해 주름, 찢어짐을 줄이고 충∙방전 과정에서도 구조적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배터리의 내구성과 성능을 높이는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번 평결은 지난 2024년 3월 SK넥실리스가 솔루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결과다. 소송 초기 솔루스 측은 미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다만 지난해 말 미 특허심판원이 이를 전면 기각하면서 SK넥실리스가 승기를 잡기 시작했다. 이어 국내 특허심판원에서도 솔루스 측의 동박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며 판세가 기울었고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SK넥실리스의 손을 들어주며 기술 권리를 공식 인정하게 됐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이번 배심원 평결은 수십년 간 SK넥실리스가 축적해 온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무단으로 침해됐다는 사실이 미국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첫 사례"라며 "향후 이어질 최종 판결 및 관련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솔루스첨단소재는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솔루스 측은 "이번 1심 평결은 자국 내 특허권 보존에 중점을 둔 미국 배심원 제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법리적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평결 후 이의 신청과 2심 항소 등 후속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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