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공시] 디비금융12호스팩-케이솔루션 합병 철회…상장 추진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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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솔루션]

디비금융제12호기업인수목적과 케이솔루션 간 스팩(SPAC) 합병이 철회됐다.

디비금융제12호스팩은 26일 공시를 통해 케이솔루션과 진행 중이던 합병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양사가 추진해온 흡수합병 방식의 코스닥 상장 계획은 중단됐다.

회사 측은 합병계약의 선행조건이었던 한국거래소의 합병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케이솔루션의 내부 사정으로 해당 예비심사가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협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합병은 코스닥 상장사인 디비금융제12호스팩이 비상장법인 케이솔루션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합병이 완료될 경우 스팩이 존속법인이 되고 케이솔루션이 소멸법인이 되는 구조였다.

당시 양사는 합병비율을 디비금융제12호스팩과 케이솔루션 1대 3.7922894로 산정했다. 합병 이후 케이솔루션은 약 12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스팩 예치금을 활용해 사업 확장 및 투자에 나설 계획이었다.

합병법인인 디비금융제12호스팩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기준 자산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된 금액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조로, 스팩 특성상 실제 영업활동 없이 합병을 통한 기업 상장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다.

피합병법인인 케이솔루션은 리튬이온 배터리팩과 LFP 전기지게차 제조, 자동차 서열 용역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최근 사업연도 기준 매출은 228억원, 당기순이익은 3억원 수준이다.

재무구조를 보면 자산총계 377억원, 부채총계 295억원, 자본총계 82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합병 구조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스팩 합병 방식으로 추진됐다. 일반적인 기업공개(IPO)와 달리 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식이었다.

한편 해당 합병은 지난 2월 12일 합병계약이 체결된 이후 절차가 진행돼 왔다. 이번 철회 결정으로 상장 절차는 최종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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