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서울시가 서소문고가 철거 공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24시간 연속 작업을 요청했으나 코레일의 반대로 무산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가 작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야간 차단 작업으로 계획해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서소문 사고’ 지점은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보호지구’로 국가철도공단이 관리하는 구역이다.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열차 운행선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관리주체인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운영자인 코레일의 의견을 수렴해 작업 시행 적정성(행위신고 수리)을 판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낮 시간대 작업 시 운행 중인 열차에 미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철도 안전을 위해 반드시 열차 운행이 중지(단전 포함)되는 심야 시간대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제출해 왔다는 것이 코레일의 입장이다.
이후 코레일은 국가철도공단의 행위신고 수리 결과에 맞춰,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심야 시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세부 일정을 협의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고가 발생한 서소문 건널목은 KTX와 일반열차, 전동열차 등이 차량 정비를 위해 기지로 이동하는 철도의 핵심 구간이다. 통과하는 열차 대수만 해도 평일 기준 총 346대(고속 150대, 일반 124대, 화물 14대, 전동 58대), 주말 기준 총 319대(고속 151대, 일반 124대, 화물 8대, 전동 36대)에 달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 구간을 작업을 위해 장시간 연속으로 차단할 경우, 전국적인 열차 운행에 대규모 차질이 발생해 심각한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이번 서소문고가 철거 공사와 관련해, 지난 2025년 12월 이미 운행선 인접 작업 중 철도시설물에 영향을 주거나 열차 운행 지장이 우려될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안전을 확보할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도로 통제 인력의 추가 배치와 과속방지턱, 경광등, 단속장비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선제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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