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소문 고가 붕괴 전 '교량 단차' 묵인 조사…"철도안전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사진우주성 기자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 [사진=우주성 기자]

정부가 3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전 교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철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정황을 포착하고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사 및 수사의뢰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고 과정 전반을 조사해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5년 12월 국가철도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2026년 2월 고가차도 철거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시공사 등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승인을 받아 지난 5월 26일 사고 당일 작업을 시행 중이었다. 그러나 시공사 등은 사고 전 작업 도중 교량 상부에서 약 2.9cm의 단차(어긋남)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이나 코레일에 이를 즉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당시 수행된 작업은 열차가 운행하는 중에 수행하는 ‘일상작업’이었다. 이는 작업자가 열차와 충돌할 위험이 없는 지역에서 수행하는 작업으로, 코레일은 교량 붕괴 등의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을 승인했다. 이 때문에 교량에 이상 징후가 발현된 와중에도 교량 하부 선로에서는 사고 발생 수분 전까지 열차가 정상 운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사 중 발견된 약 2.9cm의 교량 상부 단차는 작업 신고인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시공사가 즉시 공단 또는 코레일에 통보해 열차 운행 중지 등의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철도안전법 45조 등에 따른 위반 소지 규정을 보면, 철도운영안전관리자(시공사)는 긴급상황 발생 시 열차·작업자 방호조치를 취하고 이를 코레일 관제사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작업 신고인은 철도시설물 변형이나 열차 운행 위험 초래 등 긴급상황 시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열차방호조치를 취한 후 공단과 코레일에 즉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사고 당일 수행된 작업(안전점검)이 작업 주체가 코레일로부터 승인받은 내용(슬래브 전도방지)과 일부 상이한 정황을 확인하고, 허위신고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 고용노동부의 수사 및 조사와 병행하여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와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감사 및 수사의뢰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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