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이 적힌 선거인명부 대조전표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출신고를 접수하고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경 개인정보위에 해당 사안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
잠실7동 제2투표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곳이다. 당시 시위대와 일부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아서면서 2박 3일간 투표함 이송이 지연됐고, 5일 오전 경찰이 투입된 뒤에야 투표함이 개표소로 옮겨졌다.
이후 시위대가 빈 투표소로 들어갔고, 현장에서는 선관위가 철수하며 남겨둔 선거인명부 대조전표와 기표용구 등이 발견됐다. 대조전표는 선거 당일 투표 용지 부족해 즉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배부된 일종의 대기표다. 시위대가 이를 발견해 촬영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표자의 이름과 성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대조전표가 어떤 경위로 외부에 노출됐는지, 선관위가 보관해야 할 자료가 유출된 것인지 여부 등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관위 측과 함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유권자에게 미리 배부된 자료가 외부에 노출된 것인지,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어야 할 정보가 밖으로 나간 것인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정리가 필요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확인 결과를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후속 조치 필요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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