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볼라 유입 경계령...노동부, 해외출장 노동자 21일 관리 권고

  • 사업주에 재택근무·유급휴가 활용 주문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대응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질병관리청]
최근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염병 유입 차단에 나섰다. 해외 출장이 잦은 기업을 중심으로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귀국 후 최대 잠복기 동안 노동자 건강 상태를 집중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과 사업장 내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비 사업장 예방수칙'을 마련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질병관리청이 개최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후속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해외 사업장이 있는 기업이나 아프리카 지역 출장이 잦은 기업들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방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해외 출장 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질병관리청(1339), 관할 보건소 등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 등 중점검역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출장을 가급적 자제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출장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야생동물이나 사체와의 접촉을 피해야 한다. 현지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본사와 대사관에 알리고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후송 및 치료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귀국 이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볼라의 최대 잠복기인 21일 동안 발열과 이상 증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사업주는 재택근무나 유급휴가 등을 활용해 사업장 내 2차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노동부는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감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예방수칙에 명시했다. 해외 출장자 관리가 단순 권고를 넘어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와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전파력이 강해 사업장의 철저한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출장 전 교육부터 귀국 후 21일간의 모니터링까지 단계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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