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2년뒤 나온 DNA 증거 인정...유죄 선고 원심 파기

  • 2021년 발생한 성폭행 사건 1·2심 판결 엇갈려...1심 무죄, 2심 유죄

  • 대법 "과학적 증거방법,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로 인정"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제출된 DNA 증거를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 8월 발생한 성폭행 사건에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의 판단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다.

우선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내렸다. 1심은 "피고인 A씨가 B씨에게 폭행을 가해 간음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씨에게 유죄를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바지에 대한 DNA 감정 결과 피고인 A씨의 DNA가 검출됐고, 바지 일부가 찢어지는 등 손상된 흔적도 발견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바지의 손상을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B씨의 진술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재판부는 유죄의 핵심 근거가 된 문제의 바지가 사건 발생 후 무려 2년 이상이 지난 2024년 1월에야 수사기관에 제출된 점에 주목했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방법은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추론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해 오류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경우로 인정돼야만 사실인정에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바지를 보관하는 동안 조작이나 훼손 등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왜 이토록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나 원심 법원의 심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감정 결과 해당 바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원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인물'의 DNA가 바지에서 함께 검출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외부인의 DNA가 섞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지의 오염이나 훼손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는 취지다.

또한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지적했다. 항소심이 1심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이거나 논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경우,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경우에 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