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7월부터 열차 내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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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레일]

다음 달부터 KTX와 지하철을 비롯한 모든 열차 내에 전동킥보드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탑재한 물품의 휴대가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 전철과 동해선 등 광역철도 구간에서는 열차 탑승뿐만 아니라 역사 출입 자체가 전면 금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관 개정안을 시행하고,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대상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다. 아울러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캠핑용 등 휴대용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제한 대상 물품에 포함됐다.
 
다만 코레일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이번 제한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노트북,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반 휴대기기는 기존대로 휴대할 수 있다.
 
한편 코레일은 이에 앞서 오는 6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구간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도입하고, 동해선 광역전철 구간에는 ‘하차 미확인 부가금제’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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