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또 끼임사고...노동부, 아워홈 제조공장 8곳 기획감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용노동부가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

노동부는 16일부터 최근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 용인2공장을 비롯한 제조공장 8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8일 용인2공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사고에 따른 조치다. 사고는 이날 오후 2시 50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 4층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근로자 황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지난해에도 3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목이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노동당국은 유사 재해가 반복된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사업장이 마련한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이행됐는지 여부와 안전보건조치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감독 결과 사업장 내 구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은 산업안전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고 당사자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점을 고려해 불법파견 여부를 비롯해 임금체불, 휴일·휴게 보장 등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노동부는 하청노동자가 다수 근무하는 사업장 특성을 고려해 산업안전 분야뿐 아니라 불법파견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기존 개선대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해 동일·유사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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