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부 본인이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신청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을 보다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가장 큰 변화는 대리 신청 제도의 도입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서비스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이 확대됐다.
대리 신청 허용과 함께 임신·출산 원스톱 서비스 내 개별 정책의 혜택과 편의성도 확대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출산 또는 체중 2.5kg 미만 신생아)' 출산 가정을 추가해 수혜자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출산 후 제공되는 '행복출산' 서비스 중 기존에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해산급여 지급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정부는 임신·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업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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