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 기업 10곳 중 8곳 '선별 재고용'…절반은 "65세 정년연장 부담"

  • 성과·업무 능력 중심 운영

  • 65세 정년연장 땐 채용 축소 우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양대노총이 연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양대노총이 연 '65세 법정 정년연장 쟁점과 입법 개정 방향 국회토론회'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령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업무 성과 등을 평가해 재고용 대상자를 선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 절반 이상은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임금 체계 개편이나 신규 채용 축소 등 추가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0.4%가 필요 인력 규모와 적격 여부 등을 고려한 '선별 재고용'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한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재고용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업무 수행 능력 및 근무 성과'(59.5%)였다. 이어 기술·노하우의 희소성과 전수 필요성(44.8%),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 직무 수행 가능성(43.8%)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후 재고용 대상자 선정 방식사진경총
정년후 재고용 대상자 선정 방식.[사진=경총]
재고용 근로자의 임금은 퇴직 전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응답이 59.0%로 가장 많았다. 반면 임금이 감소한다고 답한 기업은 34.2%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재고용 시 임금 수준이 감소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기업의 평균 감액률은 20.6%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재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임금 등 근로조건 조정 시 법률적 리스크'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았고, 계약 종료·재체결 과정에서의 분쟁 우려도 39.2%에 달했다.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될 경우 응답 기업의 52.4%는 추가적인 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추진(34.4%)이 가장 많았으며 신규 채용 축소와 재고용 제도 축소·폐지,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이 뒤를 이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초고령사회에는 연령이 아닌 직무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 토론회에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1972년생부터 65세 정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