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기업 절반 이상은 법정 정년이 65세로 연장될 경우 임금 체계 개편이나 신규 채용 축소 등 추가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운영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년 후 재고용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 수요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0.4%가 필요 인력 규모와 적격 여부 등을 고려한 '선별 재고용'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한다는 응답은 19.6%에 그쳤다.
재고용 대상자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업무 수행 능력 및 근무 성과'(59.5%)였다. 이어 기술·노하우의 희소성과 전수 필요성(44.8%),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 직무 수행 가능성(43.8%)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법정 정년이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될 경우 응답 기업의 52.4%는 추가적인 제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체계 개편 추진(34.4%)이 가장 많았으며 신규 채용 축소와 재고용 제도 축소·폐지,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이 뒤를 이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초고령사회에는 연령이 아닌 직무와 생산성을 기준으로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 토론회에서 2028년부터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1972년생부터 65세 정년을 보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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