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들여다본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별건 뇌물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에 대한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모 서기관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유·무죄 판단 없이 검찰의 공소를 무효로 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을 있던 2023년 건설업체 A사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A사 대표에게 현금 3500만원과 골프용품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의 주요 인물인 김 서기관을 조사하던 특검은 뇌물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수사·기소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관련 의혹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이 사건이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양평 고속도로 의혹 사건에 관한 압수영장에 따라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한 범죄'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 개시를 할 수는 있었겠지만, 취득한 수사 정보 등에 따르면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수사나 기소 권한이 있는 곳으로 사건을 이전해야 했다"고 적시했다.
2심도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정당하다"며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에 위법한 수사에 따른 공소 제기가 이뤄졌다는 2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서기관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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