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 경기 의왕시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5차 회의를 열고 AI 연구개발 분야 특별연장근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연구개발 목적의 특별연장근로는 반도체와 일부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에 한해 인정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말 노사정이 발표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이행점검단은 AI 관련 협회와 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과정의 노동시간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에는 자동차 AI 연구 현장을 직접 찾아 의견을 들었다.
김현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소장은 "AI 기반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AI 분야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자율주행 AI 알고리즘 개발 연구원도 "실도로 시험과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는 특정 오류를 반복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수정하는 집중적인 연구가 불가피하다"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근로시간 운영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행점검단은 회의에서 AI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근무 활용 가능성과 특별연장근로의 필요성, 노동자 건강권 보호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특별연장근로는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AI 연구개발 분야 확대 여부는 노사와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건강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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