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구조' 후 숨진 상인, 160번째 희생자 인정

  •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9명에서 160명으로 변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앞에서 외국인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참사 현장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앞에서 외국인들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고인이 된 상인 백모(37)씨가 참사 희생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는 기존 159명에서 160명으로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백씨를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인은 참사 당시 호텔 주변에서 주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옮기는 등 긴급 구조활동에 참여했다. 이후 트라우마를 겪다 지난 4월 29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백씨의 부친은 지난달 초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기부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행안부는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종합적인 확인 결과 고인이 겪은 심리적·정서적 트라우마 등이 10·29이태원참사와의 관련성이 있음이 인정, 최종적으로 희생자로 결정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희생자 유가족은 ‘재난안전법’ 및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된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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