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판매수수료 제도개선 사항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경쟁을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선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이른바 ‘1200%룰’이 적용된다. 1200%룰은 초년도 모집수수료 지급 한도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규제다. 그동안 보험사가 전속 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는 해당 규제가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부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월납 보험료의 12배를 넘는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어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확대 적용으로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을 줄이고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 평균 대비 수수료 수준에 따라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가운데 수수료가 낮은 순서대로 표시된다. 1순위가 가장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에 기재된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추천 가능 보험회사 목록을 보고 원하는 보험회사 상품이 빠져 있다면 해당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며 규정 해석 지원, 위규 사례 제보 접수, 시장 모니터링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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