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테쉬' 판매 어린이용 샌들서 유해물질 최대 285배 초과 검출

  • 어린이용 5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 요청

유해 화학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어린이용 샌들 사진서울시
유해 화학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어린이용 샌들. [사진=서울시]
해외 온라인플랫폼 '알테쉬(알리·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샌들에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285배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여름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어린이용 신발 3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개 제품은 메인 소재, 장식, 깔창가죽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284.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또 다른 신발 1개 제품은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이 8개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작은 부품은 삼킴, 질식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용 완구에서는 비눗방울 장난감 1개 제품이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당 제품은 낙하 시험 후 뿔 주변이 파손되면서 날카로운 끝이 발생해 사용 중 찔림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용 모자 1개 제품도 겉감의 pH가 8.2로 기준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제품에 대해 해당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7월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수영복, 수모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매 전 제품 정보와 안전성 관련 표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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