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오는 7월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모두 3곳에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3억4000만원이 투입되며 설치 지역은 소음감시카메라 설치 요청 민원이 많았던 곳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소음감시카메라는 이륜차 등에서 큰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 발생 위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장비다. 소음 측정기와 영상 장비를 활용해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감지될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 특성과 발생 지점, 시간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기존 인력 중심 단속만으로는 이륜차 소음 발생 지점과 시간대, 운행 패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로 야간과 주거 밀집 지역에서 소음 민원이 늘고 있는 만큼 객관적 자료를 쌓아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현행 법령상 소음감시카메라를 활용한 직접 단속 규정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준을 초과한 이륜차를 확인하더라도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우선 안내장을 발송해 운전자의 자발적인 소음 저감과 불법 개조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최근 몇 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019년 152건이던 민원은 2021년 807건, 2023년 1184건, 2025년 1181건으로 늘었다. 플랫폼 기반 배달서비스 확대와 함께 이륜차 소음이 도민 생활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장비 설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된다. 해당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도는 이를 근거로 5개년 관리계획을 수립했다.
경기도의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은 소음관리체계 선진화, 소음 피해 사전 예방, 사후관리 강화, 정책 역량 강화 등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관련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6월에도 도 전역에서 이륜자동차 소음과 불법 개조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시군,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민원 발생 지역과 운행 빈번 지역을 중심으로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불법 개조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소음감시카메라 시범운영은 기존 합동 단속을 보완하는 과학적 관리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단속반이 현장에 나가 특정 시간대에 점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도는 시범운영을 통해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특성과 발생 지역, 반복 시간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축적된 자료는 향후 이동소음 규제지역 확대, 전기 이륜차 보급, 불법 개조 관리, 배달 플랫폼 협력 등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을 정교화하는 데 활용된다.
도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은 발생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지 않아 기존 현장 단속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소음감시카메라 시범운영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축적하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점검과 소음 저감 참여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성남·의정부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데이터 기반 소음관리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도는 시범운영 결과와 민원 분석, 현장 점검 자료를 종합해 이륜차 소음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용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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