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전 동해시장, 뇌물 혐의 1심 징역 9년 6개월…법정구속

  • 재판부 "직무 관련 대가성 인정"…벌금 12억원·추징금 6000만원 선고, 보석 취소 후 재수감

심규언 전 동해시장 사진이동원 기자
심규언 전 동해시장. [사진=이동원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민간업자에게 각종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제3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심규언 전 강원 동해시장에게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심 전 시장이 수수한 금품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이익 모두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며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 및 추징금을 명령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000만원을 명령하고 보석을 취소해 심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이번 판결은 심 전 시장이 2024년 12월 31일 구속 기소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심 전 시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6월 25일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날 선고와 동시에 다시 구속 수감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4월 22일 추진된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선거자금 명목의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동해시 출연 재단법인 간부인 A씨가 중간에서 금품 전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심 전 시장이 같은 방식으로 일본 출장 경비 명목의 1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시멘트 회사 임원인 C씨로부터 사업 인허가와 각종 행정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약 11억749만원 상당의 이익을 외형상 공익적 기부 형태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당 금품과 기부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는지 여부였다. 심 전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과 직무 대가성 모두를 부인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거자금이나 출장 경비 역시 개인적 또는 정상적인 비용에 해당할 뿐 직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으며, 제3자에 대한 기부 역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금품과 제3자 제공 이익 모두 심 전 시장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업자들이 행정상 편의와 사업상 이익을 기대하고 제공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각종 인허가와 사업 선정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업자들로부터 제공된 금품과 이익은 공직자의 청렴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도 이어졌다. 동해시 출연 재단법인 간부 A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이 선고됐으며, 사업자로 지목된 수산업자 B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시멘트 회사 임원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뇌물 및 제3자 뇌물 혐의를 둘러싼 대표적 사건으로 관심을 모아왔다. 특히 사업자 선정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공직자의 권한이 사적 이익과 연결될 경우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시장 측은 1심 선고 직후 판결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호인은 "1심 판단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며 "항소를 제기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금품 수수의 대가성 인정 여부와 제3자 뇌물죄 적용 범위 등을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행정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판단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향후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심 전 시장 측이 항소 의사를 공식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은 상급심에서 다시 한 번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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