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생시민권 폐지, 의회가 나서야"…대법원 판결에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에도 의회 입법을 통해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이 행정명령을 막자 법률 개정으로 우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은 우리나라에 큰 불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길고 거추장스러운 헌법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의회가 출생시민권 폐지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는 돈이 많이 들고 불공정한 출생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오늘 시작해야 한다”며 “그들은 나의 완전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수정헌법 14조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국적 관련 법률을 바꿔 출생시민권 적용 범위를 좁히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막은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미국 출생 자녀 시민권을 제한하려 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DC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기존 출생시민권 해석을 유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출생시민권의 적용 범위를 입법으로 좁힐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바빈 하원의원 등은 이민·국적법을 개정해 불법 체류자나 임시 체류자의 자녀에게 자동 시민권을 주지 않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다만 실제 입법이 가능하더라도 법적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에 근거한 헌법상 권리로 해석돼온 만큼, 의회가 일반 법률 개정만으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또 다른 위헌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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