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수시감독 이후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는 총 1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시정지시 10건과 과태료 2건(580만원)을 부과했다. 임금체불 규모는 4억3000만원이다.
이들은 재량근로자 279명에게 야간·휴일근로수당 3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비재량근로자 185명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9000만원을 미지급했다.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등 연장근로 제한 위반도 115건 적발됐다.
다만 노동부는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재량근로시간제 도입과 운영 전반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감독 중 일부 부서의 부적정 운영 사례를 인지하고 지난 2월 9일부터 재량근로시간제를 폐지한 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삼정회계법인에서는 총 1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시정지시 11건과 과태료 5건(1400만원)을 부과했다. 체불액은 6억3000만원이었다. 삼정회계법인은 재량근로자 2140명에게 야간·휴일근로수당 5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비재량근로자 489명에게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등 8700만원을 미지급했다.
특히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체계적이지 않고 실제 연장근로 등을 입력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노동부는 업무 좌석 예약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을 대조해 수당 미지급 사실을 확인했다.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아니다. 업무수행 방식에 재량이 있더라도 야간·휴일근로수당, 임산부 보호, 연장근로 한도 등 근로기준법상 기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또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이나 수당 미지급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감사 시즌처럼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에도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보상과 건강권 보호는 별도로 관리돼야 한다.
노동부는 두 사업장 모두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활용하면서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위반이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따라 적극 개선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회계 감사기간 중 회계법인의 과로 문제가 반복 제기되는 만큼 주요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후속 간담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날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대상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신청했거나 교대제를 활용하는 사업장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곳이다.
이번 감독에서 노동 당국은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여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여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건강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사법·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자체 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등을 연계한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과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이 최우선인 만큼 상습 위법 사업장을 엄단하고 정부 지원을 병행해 불합리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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